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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수사 1 개월 만에 최종 결론을 내렸다! ''배후인물" 밝히다! 부인할 수없는 증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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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fan1989 2021. 9. 25.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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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故) 손정민씨의 아버지 손현씨가 경찰이 발표한 국과수의 정민씨 양말 분석 결과에 대해 "아무 의미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씨는 27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경찰이 발표한 토양과 양말 관련해서 토질전문가께서 비분강개하며 연락을 주셨다"며 전문가의 분석을 공개했다.

 

손씨가 공개한 바에 따르면 토질전문가는 "육지의 매립토도 아닌 하상의 자연 퇴적층은 주변 흙과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가질 수 밖에 없다"며 "위치나 유속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상류와 하류를 분리할 수는 있지만 10m 내외의 흙이 주변 흙에 비해서 독특한 토성을 갖기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곳저곳에서 표준오차라고 해놓은 것의 기준이 궁금하다"며 "양말에 흙물을 들일 토사성분은 최소 모래굵기 이하의 입자인 점성토나 유기토가 돼야 한다"고 했다.

 

또 "강변 근처 불과 몇m 이내도 강 안쪽과 토양성분이 비슷한 점성토 등의 성분이 충분히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러한 흙은 흙탕물이 쉽게 나고 양말에 오염되기 매우 쉽다. 신발이면 더욱 오염이 빠르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전문가는 "만일 정말로 10m 이내의 흙은 나오지 않고 딱 10m 부분의 퇴적토만 나왔다면 정민이는 공중으로 날아간거냐"며 경찰 발표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해가 쉽도록 갯벌이 있는 바닷가에 빗대 설명하기도 했다. 양말을 신은 채로 갯벌 입구부터 바다 안쪽 방향으로 20m가량 걸어갔다고 가정했을 때, 20m 내에서도 갯벌 성분이 다양하기 때문에 양말에 묻은 흙으로 어느 위치에서 묻은 흙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

 

원소조성비가 표준편차 범위 내에서 유사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단순히 원소조성비가 그냥 비슷하다는 것"이라며 "하상퇴적토는 위에서도 제가 언급했 듯 비슷한 성분이 상류로부터 내려와서 유속 등에 영향으로 입자크기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퇴적된 것이므로 기본적인 성분은 거의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정민씨 양말에 묻은 흙이 육지토양이 아니라는 분석에 대해서는 "육지토양과 하상퇴적토는 성분자체가 다르다"며 "이건 육안으로도 확인하면 된다"고 답했다.

전문가는 "수중오염에 의한 결과일 수 있어 사건 정황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국과수 설명에 대해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흙탕물에 의해서도 양말 등이 쉽게 오염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그는 "강 입구라도 뻘이 있으면 발로 밟으면 물이 흐려지고 발이나 신발, 양말이 쉽게 오염된다"며 "이 부분을 심도있게 생각해 보시길 간곡히 권해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전문가의 분석을 공개한 손씨는 "결국 아무 의미없는 발표라는 느낌이 든다"며 "괜히 애꿎은 양말만 등장해서 제 누나가 정민이가 신던 양말을 보고 많이 울었다고 한다"고 심경을 전했다.

 

한편 국과수는 지난 25일 정민씨 양말과 한강공원 주변 토양성분 비교 감정 결과를 경찰에 전달했다.

국과수는 정민씨 양말과 강가에서 강물 속 방향 10m 지점 1곳의 토양성분이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토양 입자의 '편광형상', '원소 조성비'가 표준편차 범위 내에서 유사하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정민씨 양말과 잔디밭, 강가 등 토양성분은 '상이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는 이번 감정결과에 대해) 수중 오염 등에 의한 결과일 수 있어 사건 정황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고 말했다.

 

손정민씨의 부친은 26일 'A씨에 대한 수사를 보완해 달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특히 입장문 끝부분의 '수사보완 요청사항'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A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며 A씨에 대한 영상분석, 거짓말탐지기, 프로파일러 추가 면담 등을 요청했다.

그는 'A씨가 블랙아웃이 아니었다'는 근거로 정민씨 실종 당일인 지난달 25일 ①오전 2시 18분쯤 까치발로 휴대전화를 하는 사진이나 주위를 서성였다는 목격자의 진술 ②오전 5시 12분쯤 2단 울타리를 넘어 정확히 현장에 최단거리로 지체 없이 이동하는 점 ③오전 5시 34분쯤 휴대전화를 흘깃거리며 비틀거림 없이 토끼굴을 혼자 지나가는 모습을 들었다.

 

정민씨 부친은 앞서 23일에도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오전 5시쯤 정민씨를 찾기 위해 다시 한강공원에 돌아온 A씨의 모습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를 공개하며 "블랙아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 측 법률대리인은 전날 YTN 라디오 프로그램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다른 CCTV 자료들을 보면 만취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들이 더 많고, 목격자들의 진술도 일관적으로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A씨가 만취 상태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영상 자료로는 "오전 6시 10분쯤 집에 돌아왔을 때 토하는 장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애초에 블랙아웃 상태라는 것이 기억상실 증세를 말하는 것이지, (블랙아웃 상태에선) 운동 능력을 필요로 하거나 집중 능력이 필요한 복잡한 행동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조계 "기억장애와 행동조절장애는 구분돼"

 

실제 대법원은 2월 강제추행 사건을 파기환송(2018도9781)하면서 알코올 블랙아웃을 '기억장애'로 정의하고 의식상실의 상태인 '패싱아웃(passing out)'과 구분했다.

 

당시 재판부는 "의학적 개념으로의 알코올 블랙아웃은 단기간의 폭음으로 알코올 혈중 농도가 급격히 올라간 경우 외부 자극에 대해 기록하고 해석하는 인코딩 과정(기억 형성에 관여하는 뇌의 특정 기능)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행위자가 일정한 시점에 진행됐던 사실에 대한 기억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블랙아웃인지, 패싱아웃인지,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하는 것과 더불어, CCTV나 목격자를 통해 확인되는 당시의 상태 등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블랙아웃은 기억 저장회로가 망가지는 것으로 소뇌에서 관장하는 행동조절과는 별개"라고 설명했다.

이어 "블랙아웃 여부를 판단하려면 A씨가 공원에서 귀가할 때 탔던 택시기사의 진술, A씨 가족이 정민씨를 찾기 위해 한강공원에 갔을 당시 자동차 내부를 담은 블랙박스 영상 등 전체적인 정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승 연구위원은 "정민씨 아버지 입장에서 의문은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해 단정적으로 다루는 일부 매체들이 문제"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은 예외적으로 수사진행 사항을 자주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근거로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5조 4항과 제8조 3항을 제시했다.

 

해당 조항은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로 인해 사건 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되거나 수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여 신속·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경우, 수사경위·상황 등 사실관계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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