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고(故) 손정민씨의 유족이 손씨 실종 직전 술자리에 동석한 친구 A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손씨 유족은 폭행치사와 유기치사 혐의로 A씨를 전날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손씨는 지난 4월 25일 새벽 반포한강공원 둔치에서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사라진 뒤 닷새만인 30일 실종 현장에서 멀지 않은 한강 수중에서 익사체로 발견됐다.
경찰은 손씨의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그간 중요 강력 사건과 맞먹는 강력 7개 팀 35명의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수사를 벌여 왔다. 한강공원 인근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목격자 조사를 비롯해 A씨와 그의 가족에 대한 조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포렌식 등을 진행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단서에서는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조만간 위원장을 서초서장으로 하는 변사사건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고 사건 종결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 심의위에는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이 참석한다.
경찰청 훈령인 변사사건처리규칙에 따르면 일선 경찰서장은 변사자 신원이 확인되지 않거나 유족이 이의를 제기하는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건의 경우 보강 수사나 종결을 결정할 심의위를 열어야 한다.
심의위가 사건 종결 결정을 하면 수사는 마무리되지만, 재수사를 의결하면 최장 1개월의 보강 수사를 거쳐 지방경찰청에서 재심의한다. 변사 사건 중 유족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은 심의 후 곧바로 그 결과가 유족에게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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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故손정민 씨 친구 측이 선처를 바라는 악플러들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일종의 협박”이라며 진정을 원한다는 국민 청원이 제기됐다. 해당 청원은 이날 기준 4000명 이상이 동의하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22일 게재된 ‘반포 한강사건 관련 A군 (故손정민 친구) 측 변호인단의 합의금 요구에 대한 진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는 이날 오전 8시 기준 4000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인 반포 한강공원의 故손정민 씨 사망과 관련 언론을 비롯한 경찰 등 사회 공공시스템의 신뢰할 수 없는 보도 및 수사행태에 관해 시민 및 민간인들이 개인적 희생을 감수하며 이의제기를 하고 국민청원이 다수 제기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A씨 측 변호인단은 악성게시물에 대한 선처 요청 메일을 공지했다”며 “그러한 선처 요청을 메일로 받고 수신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괄적인 합의금 요구를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을 모르는 청소년, 할머니 등은 밤잠을 설치면서 괴로워하고 있다. 합의는 범죄가 성립된 이후의 절차다. 이는 법을 등에 지고 전문가라는 미명하에 국민에 대해 이뤄지는 일종의 협박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A씨 측 변호인단의 합의금 요구 사건에 대한 진정을 청한다”고 호소했다.
앞서 이번 故손정민 씨 사건과 관련해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에 향한 악성 댓글 작성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 A씨 측은 일부 악성 댓글을 단 사람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를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일 방송된 JTBC ‘뉴스룸’ 보도에 따르면 한 누리꾼은 “‘A씨를 의심하는 내용의 댓글을 써서 죄송하다’는 내용의 선처 메일을 보냈다”고 밝혔으나, A씨 측 변호인은 “합의금을 낼 의향이 있다면 합의해 주겠다”며 21일까지 답변을 요구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선처를 요구한)이메일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아무런 조건 없이 합의를 해드리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했다”며 “잘 아시다시피 A씨와 가족이 입은 피해는 결코 적지 않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메일을 보낸) 선생님이 작성한 댓글의 횟수나 내용이 가볍지 않아, 사과문만으로는 A씨와 그 가족을 위로하기엔 부족하다 생각된다. 그렇다고 먼저 선처를 호소하는 메일까지 보냈는데, 이를 무시하고 바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도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이에 따라 일정 금액을 합의금으로 지급할 의향이 있다면 합의해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해당 사실이 논란이 되자 A씨 측 변호인은 “허위사실 유포나 악성 댓글을 단 정도가 지나친 일부 사람들에게 합의금을 낼 의향이 있는지 파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A씨 측 변호인인 원앤파트너스 측은 앞서 온라인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A씨를 비방하거나 그의 신상을 공개하는 행위를 한 유튜버 및 누리꾼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법무법인엔 1000통이 넘는 선처 요구 메일이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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