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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처음부터 잘못된 만남과 결혼은 결국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fan1989 2022. 8. 2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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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는 한때 대학생들이 가장 닮고 싶어 하는 인물 1위에 선정되기도 하는 등, 특히 여대생들에게 성공한 커리어 우먼의 롤모델이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완벽한 커리우먼상의 표본으로 삼고 있는 김주하가 뜬금없는 이혼소식을 전했기에 관심이 쏠리는건 당연했다. 김주하는 저음질 매력적인 보이스로 전례없는 메인뉴스 단독앵커를 맡아 시청자로 하여금 뉴스로 향하게 만든 장본인이다. 대표 아나운서로 백지연, 김주하를 손뽑는 이유는 외모가 출중할 뿐만 아니라 프로의식이 점철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김주하의 파경 소식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죠.

 

김주하는 MBC 방송국 아나운서로 입사해 간판앵커로 활약하며 지난 2004년 10월 외국계 증권사에 근무하고 있던 강씨와 결혼해 1남 1녀를 두었다. 

 

 김주하 남편은 누구인가? 180cm의 훨씬한 키에 미국 조지원싱턴대를 졸업하고 김주하와 같은 경영대학원에서 만나 결혼 당시인 2004년에는 맥쿼리증권 국제영업부 이사로 일했다. 현재는 도이치증권 상무이다.

 

 김주하 남편은 잘나가는 증권맨이자 송대관 아내의 조카이기도 하다. 막강한 스펙을 가진 선남선녀의 결혼 생활은 김주하의 완벽한 이미지에 부합한다.

 

김주하는 결혼 이후 방송에서 남편과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김주하: "남편에게 애교를 부리기도 한다. 남편에게 팔짱끼는 것이 애교다. 남편 설거지 할 때 뒤에서 안아주기도 한다."

김주하: "(임신 당시) 사실 저는 병원 가는 날도 제대로 챙기지 못할 만큼 일에 쫓기면서 살아요. 지금이 정확하게 몇 주인지 모를 정도니까요. 오히려 남편이 육아책을 읽고 제게 정보를 주는 편이죠. 집안일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요. 남편이 아이를 좋아해서 셋은 낳아야 할 것 같아요."

 

김주하: "남편이 제 눈에는 잘 생겨 보여요. 무엇보다 착해요. 가부장적이지도 않고요. 그래서 좋아요."

 

아마 결혼 당시에도 김주하는 부부간에 문제가 있었겠지만, 그걸 방송에서 공개할 수는 없었겠죠.

 

다만 공인으로서 그런 거짓 방송은 좀 자제를 했어야 하지 않았나 합니다. 그랬다면 대중들도 충격을 덜 받았을테니까요.

 

어쨌든 결혼 생활이 파탄이 난 지금, 김주하 측의 폭로에 의해 강필구의 실체가 하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한 교회 에서 이뤄졌으며, 당시 강 씨는 유부남이었는데 그걸 숨기고 접근한 것이었다. 그 주선자가 지금의 시어머니였다."

 

 "강필구 어머니 이모씨가 '아들을 소개시켜주겠다'라고 접근했고, 김주하가 부담감을 드러내자 '전도라도 해달라'라며 주변을 맴돌았다."

 

 "또 시어머니가 아들의 미국 서류를 위조, 싱글이라 속였다. 그리고 강필구 측에서 '김주하가 출장간 사이 언론에 결혼 사실을 흘려' 갑작스럽게 결혼을 발표하게 됐다."

"교제 당시 강필구가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김주하는 첫 아이를 낳은 후에야 알게 됐다. 김주하가 충격과 배신감에 상상 이상으로 힘들어 했다. 아이가 없었다면 벌써 헤어졌을 것이다."

 

미국 기록을 보면 강필구와 전처 장모씨 사이의 이혼 소송은 약 1년을 끌다가 2004년 8월 5일 마무리가 됩니다.

 

즉, 김주하와 강필구가 교제하던 1년동안의 기간동안 강필구는 법적으로 '유부남'이었던 셈이죠.

 

다만 강필구가 전부인과 이혼 소송중이었던 점, 그리고 한국과 미국에 거주했기에 사실상 별거 상태였다는 점에서 그에게 법률적인 책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유부남이면서 총각 행세를 한 점, 배우자가 될 김주하를 속인 점, 시어머니의 서류 위조 등은 지탄과 법률적인 책임을 져야 마땅하죠.

 

김주하의 이혼 소송에서는 폭력 문제도 불거져 나옵니다.

 

"김주하가 결혼 내내 폭행에 시달리는 등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매우 컸다. 심지어 아이들에게도 손을 댄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 김주하가 참아오다 가정폭력이 아이들에게 더 큰 상처로 남을까 걱정돼 이혼 결심을 한 것이다."

 

김주하는 강필구를 가정폭력 및 폭행 혐의로 고소를 했고, 그러자 강필구 역시 공식석상에서 김주하에게 뺨을 맞았고, 손톱으로 손등을 할퀴었다는 등의 이유로 맞고소를 하게 됩니다.

(또한 시어머니 역시 며느리 김주하로부터 폭행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 이 부분은 김주하가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2014년 7월 말 검찰은 김주하에 대해서는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남편 강필구에 대해서는 김주하에게 일부 상해를 입힌 혐의가 인정된다며 불구속 기소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김주하: "그래도 정의가 살아 있더라고요."

 

즉, 쌍방의 폭행 맞고소 사건에서 남편의 혐의를 인정한 것이죠.

 

다만 김주하 측근이 주장한 것처럼 아이들에 대한 폭행 혐의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만약 강필구가 정말 그런 폭력 아빠라면, 이혼 소송을 길게 진행할 수도 없이 재판장이 김주하의 손을 들어주었을 겁니다.

 

이와중에 강필구의 혼외자 출산이 기사화됩니다(2014년 9월).

 

김주하: "충격을 받았다. 예상은 했었는데 워낙 아니라고 강력하게 부인을 해 실제로 아이를 낳고 그렇게 재판부 앞에서 울먹이며 거짓말 할 줄은 몰랐다. 간통죄로 고소하려 한다."

 

강필구는 2014년 1월 미국에서 내연녀와의 사이에서 극비로에 딸을 낳게 됩니다.

당시 목격자: "두 사람의 애정표현이 너무 진해 오히려 일반 부부처럼 보이지 않았다. 내연녀는 40대 초반으로 아담한 체구에 오목조목한 이목구비를 지닌 미녀였다."

 

만약 김주하의 주장처럼 강필구가 김주하와의 별거 이전에 내연녀와 관계를 가졌다면, 이는 간통죄와 더불어 불륜으로 결혼 생활 파탄에 대한 중차대한 귀책 사유가 됩니다.

 

김주하가 이혼 소송을 2013년 9월 23일 제기했기에, 이혼 소송은 확실히 아이가 생긴 시점(2013년 3월로 추정) 이후이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두 사람의 실질적인 별거 시점과 이혼 이야기가 나온 시점이 되네요.

 

마지막으로 재산 분할 문제입니다.

 

강필구 변호인: "재산 명의가 대부분 김주하로 돼 있다. 재산 분할 신청을 할 계획이다."

 

김주하 측근: "김주하의 재산이라 해봐야 이촌동 아파트 전셋집이 전부이다. 이는 지금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는 집 전세금마저 내놓으라는 것이다."

 

재산 분할에 대하여 김주하는 공식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김주하 측근이 대신 상황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식적으로 볼때, 김주하가 계속 MBC에서 연봉을 받았고, 강필구 역시 잘나가는 증권맨이었다는 점에서 아파트 전세가 전부라는 주장은 쉽게 믿음이 가지 않네요.

 

김주하의 사치나 강필구의 사업 실패 등의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현재 한국내에서의 공식적인 재산이 '전셋집 하나'라는 사실은 많이 이상합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 역시 무척 낮습니다.

 

이미 김주하와 강필구 양측은 서로 폭로전을 벌이고 맞고소를 했을만큼 감정이 상할대로 상했고, 만약 이런 이슈가 있었으면, 예전에 폭로했을 테니까요.

 

김주하 측근의 말대로 전재산이 전셋집 하나라는 것은 많이 이상하네요.

 

다만 강필구 측의 재산 분할 소송은 방어적인 입장에서 시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의 재산이 상당하기 때문이죠.

강필구 어머니 이모씨가 미국 워싱턴 지역에서 노인복지 사업을 하는 기업가인데, 김주하가 강필구와 결혼할 당시 ‘Adult Day Care’(수용 인원이 150명 규모의 노인 재활 센터) 등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김주하 시어머니 직업).

 

그런데 최근 일부 사업체(기업체)를 정리하고,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재산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마 미국에서의 재산 분할 소송에 대비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아직 김주하가 남편의 미국 재산에 대해서는 소송을 하지 않았는데, 아마 한국에서의 재판 결과가 나오는데로, 미국에서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죠.

 

다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양측의 조정이 지루하게 진행되고 있는 바, 현재 언론과 애중에게 알려진 것처럼, 결혼생활 파탄에 대한 강필구의 치명적인 문제점은 쉽게 찾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언급한 강필구의 혼외자가 김주하와의 별거 이전에 만들어졌다면, 이는 미국 법원에서도 결정적인 증거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