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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민 신발 이 발견되다! 신발 위치 가 어디예요? 양말에 묻은 흙, 아침 에 일어 난 일의 답!

fan1989 2021. 7. 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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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고(故) 손정민(22)씨 실종 당일 새벽 신원 미상의 남성이 입수하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가운데, 정민씨의 아버지가 경찰 수사에 서운함을 토로했다.

 

정민씨의 아버지 손현씨는 21일 블로그를 통해 “기가 막힌 시간에 기가 막힌 증인이 다수 출현했다”며 “짜 맞추는 일만 남은 느낌이다. 예상은 했지만 서운하다”라고 경찰 수사에 불신을 드러냈다.

손씨는 “이미 초기에 증거는 다 없어지고 제일 중요한 사람은 술 먹고 기억 안 난다고 하는데 수사권이 없는 제게 무슨 방법이 있었을까”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제안하고 수사를 요청하지만 눈은 딴 데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보고 그만하라 이런 말은 가당치 않다. 블로그에 올리고, 정민이 찾아달라고 한 것 외엔 인터뷰에 응한 것밖에 없다”면서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든 전 제가 계획한 일들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손씨는 “이렇게 부모를 힘들게 하는 정민이, 보고 싶고 안아주고 싶다. 나쁜 놈. 그런데도 몹시 보고 싶은 놈이다”라고 아들 향한 그리움을 털어놓으며 글을 마쳤다.

 

경찰은 정민씨가 실종된 지난달 25일 오전 4시 40분쯤 반포한강공원에서 한강에 입수하는 신원 미상의 남성을 봤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다. 

목격자 7명은 한강에서 낚시하던 일행으로, 지난달 24일 오후 10시부터 25일 새벽 5시까지 정민씨와 친구 A씨가 머문 현장 인근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목격자들 대부분은 “수영하러 들어가는 듯했다”, “양팔을 휘저으며 강 쪽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다”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입수자의 신원은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신원미상 남성이 정민씨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정민씨 실종 당일 접수된 총 63건의 실종신고 가운데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남성 6명 중 1명일 가능성도 열어두고 다각도로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추가 목격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최근 손씨 양말에서 나온 흙과 인근 잔디밭, 육지와 물 경계의 흙, 육지에서 강물 속으로 3·5·10m 지점에 대한 흙을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토양성분 비교 분석을 의뢰했다.

 

 정민씨와 술을 마신 A씨 옷에 묻은 흙과 한강 지점별 흙 성분을 비교·분석하는 작업도 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정민씨의 신발을 확보하기 위해 잠수부를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민씨는 시신으로 발견될 당시 신발은 벗겨졌고, 양말만 신고 있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YTN라디오 ‘출발새아침’에서 ‘입수자 목격’ 진술 관련해 “한강에 들어가는 지점이 7m 정도 들어가면 수심이 1.3m 정도 되고, 10m 정도 되면 수심이 1.7m”라며 “결국 7m 정도부터는 아마 수영하는 모습으로 갔을 텐데 밑이 뻘밭이기 때문에 걸어 들어가는 과정에서 신발이 벗겨질 수 있고, 흙의 토양이 분명히 발에 묻어있다고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첫 번째 (A씨) 휴대폰 찾는 것, 다른 것 찾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들어가는 7m 정도는 정확하게 확인해서 신발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양말의 토양과 당시의 그 안에 있는 토양의 성분을 지금 경찰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 이런 결과를 기다려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신 뒤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22)씨의 실종 당일 데이터 통화 내역이 공개됐다.

손씨가 잠들어 있었다고 목격된 시간대에도 데이터가 주기적으로 사용된 점을 두고 일각에서는 '누군가 손씨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취재진이 똑같이 통화 내역을 확인한 결과 휴대전화를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일정량의 데이터는 계속 소비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종 당일 새벽 20여차례 데이터 사용…잠들었다고 목격된 시간대에도

 

손정민씨의 아버지 손현씨는 지난 18일 본인의 블로그를 통해 실종 당일인 지난달 25일 정민씨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공개했다. 새벽 1시 22분부터 오전 11시 5분까지 총 27번 데이터를 사용한 것으로 나왔는데, 사용량은 1kb(kilobyte)에서 5436kb까지 다양하게 기록됐다.

 

이 중 손씨 본인이 직접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마지막 시간대는 오전 1시 56분이다. 이 시간에 손씨는 본인 휴대전화로 친구 A씨와 함께 동영상을 찍었는데, 이때 '골든 건'이 언급된다.

이후 오전 2시 18분 손씨는 누워 있고 그 옆에 친구 A씨가 쪼그리고 앉아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장면이 시민 2명에 의해 목격됐고, 사진으로 촬영됐다. 당시 A씨가 사용하는 휴대전화가 누구 것인지는 확인이 안 됐고, 이때 손씨 휴대전화 데이터는 소비됐다. 오전 2시 16분 45.5kb가 '인터넷접속'에, 2분 뒤에 12.5kb가 '채팅'에 각각 사용된 것으로 나온다.

 

이 목격자들은 마지막 목격 시점인 오전 2시 50분 손씨와 A씨가 나란히 누워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후 경찰에 따르면 5개 그룹으로 나뉜 7명의 목격자가 오전 2시부터 오전 3시 38분까지 손씨와 A씨가 돗자리 부근에서 같이 누워 있거나 앉아 있었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했다.

 

특히 한 목격자는 오전 3시 38분 A씨는 통화를 하고, 바로 옆에 손씨가 있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이 시간을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었던 건 오전 3시 37분 A씨가 본인 어머니한테 통화한 기록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 사이에도 손씨의 데이터는 계속 사용됐다. 사용 목적은 '채팅' 또는 '인터넷접속'이다. 오전 2시 49분 54kb, 오전 3시 1분 11.5kb, 오전 3시 13분 88.5kb, 오전 3시 19분 1kb, 오전 3시 36분 14kb, 오전 3시 38분 212.5kb 등이다. 손씨가 홀로 누워 있거나 A씨와 같이 나란히 누워 있다고 목격된 시간대에도 데이터는 사용됐다.

'채팅' 또는 '인터넷접속'으로 번갈아 가며 사용되던 데이터는 A씨가 손씨 휴대전화를 그의 부모한테 인계했을 때인 오전 5시 35분 돌연 멈춘다. 그러다가 오전 11시 05분 5436kb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누군가 휴대전화 사용한 것 아니냐'…직접 떼보니 "백그라운드 데이터 가능성"

 

손씨가 잠들어 있었다고 목격한 시간대에도 계속 데이터가 소비된 것으로 나오자 일각에서는 '누군가 손씨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손씨의 내역과 똑같이 '채팅' 또는 '인터넷접속' 명목으로 계속 소량의 데이터가 소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씨의 휴대전화와 똑같은 통신사를 사용하는 취재진이 직접 해당 통신사 대리점에 가서 '통화 내역'을 떼 본 결과 잠이 들어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은 새벽 시간대에도 1kb~4085kb까지 다양하게 소비됐다.

같은 조건에서 비교 분석을 하기 위해 손씨 실종 당일인 25일 새벽 1시부터 오전 7시까지 통화 내역을 살펴봤는데, 총 21건의 데이터 사용량이 확인됐다. 오전 1시 33분 26kb '채팅', 오전 1시 47분 1kb '채팅', 오전 3시 33분 4085kb '인터넷접속' 등으로 기록됐다.

 

또 이달 20일 기준 같은 시간대에도 내역을 확인해 봤는데, 마찬가지로 1~4kb가 '채팅' 명목으로 반복 사용됐다. 오전 6시 14분 46kb '인터넷접속', 오전 6시 18분 31kb '채팅', 오전 6시 18분 161kb '인터넷접속', 오전 6시 19분 2127kb '인터넷접속' 등으로 기록됐다.

 

대리점 관계자는 "새벽에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스마트폰 '백그라운드 데이터'로 데이터가 사용될 수 있다"며 "(손씨 휴대전화에 많은 양으로 기록된) 45kb, 212kb, 412kb 등은 각각 어디에 사용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kb이기 때문에 용량이 큰 것은 아니다. 4000kb도 (사용량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채팅'은 카카오톡 등 채팅앱이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돼 분류된 거고, '인터넷접속'은 다른 앱이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됐을 것"이라며 "백그라운드 데이터는 새벽이 아닌 일과 중에도 나간다. ​아예 비어 있는 시간은 전원이 꺼졌거나 데이터 사용 설정을 꺼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손정민씨 사건과 관련해 인터넷 커뮤니티·유튜브·SNS 등에 떠도는 각종 음모론과 가짜뉴스의 위법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가짜뉴스를 유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각종 가짜뉴스와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