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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일본도로 살.해.한 남편 신상! 신상공개 청원등장 얼굴 ,나이 밝혀질까? ''친구 너무 인생이 불쌍하다''

fan1989 2021. 9. 1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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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장인 앞에서 1m 길이의 일본도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붙잡힌 가운데, 가해자의 신상공개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등장한 가운데 신상공개가 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021년 9월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옷 가져가라고 불러서 이혼소송 중인 아내 살해한 가해자 신상 공개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 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해당 게시글을 통해 "살인은 범죄"라며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청원 속 사건은 9월3일 오후 2시쯤 서울 강서구 화곡동 한 빌라에서 발생했습니다.

청원인은 "남편 장모씨는 지난 5월부터 아내와 별거하며 이혼소송을 벌여왔다"면서 "별거 중이었던 피해자는 '자녀들 옷을 가져가라'는 장씨 말을 듣고 친정아버지와 함께 장씨 집을 찾았다가 변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피해자는 수년전부터 가정폭력과 협박에 시달렸다고 호소해왔다"면서 "살인은 범죄입니다. 가해자의 신상공개를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9월 6일에도 피해자의 고등학교 절친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이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피해자와 최근까지도 만났다는 작성자 A씨는 "제 친구 너무 인생이 불쌍하다"면서 "(가해자가) 이대로 가볍게 형량 받고 끝나면 안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친구의 마지막 말은 '우리 애들 어떡해'였다. 아버지는 자식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으로 계속 눈물만 흘리신다"며 "젊은 나이에 비명횡사한 친구의 명복을 빌어주시고 가해자가 정당한 대가를 치를 수 있게 제발 도와달라"고 말해 이글이 인스타,페이스북 각종 SNS에 퍼지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 피해자 A씨는 소지품을 챙기기 위해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B씨가 사는 집에 방문했습니다.

 

A씨와 B씨는 이혼 문제로 다퉜고 이 과정에서 B씨는 집에 있던 1m 길이의 일본도를 수차례 휘둘러 A씨를 끔찍하게 살해했습니다. 다행히 A씨의 아버지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범행 직후 B씨는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체포됐습니다. 범행에 사용한 일본도는 과거 선물로 받은 소장용으로 정식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씨는 "왜 범행을 저질렀냐", "유족에게 할 말은 없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B씨를 구속했습니다.

B씨의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청원은 이날 오후 8시 10분 기준 1만 5천명이 동의했습니다.

 

신상공개는 아래  있는 조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신상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예를 들어, 개성중학교 살인 사건의 경우 제4호 규정 때문에 나머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더라도 신상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언론에 신상이 공개된 범죄자는 이 법에 따라서 공개된 것이며, 아무리 공개하라는 여론이 빗발치더라도 위 조건에 맞지 않으면 신상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사건의 가해자의 신상공개가 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 되고 있습니다.